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경미한 규칙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하는 내부 감사협의제도를 일정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