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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풍선' 줄어들까…카드사·저축銀 건전성규제 은행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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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풍선' 줄어들까…카드사·저축銀 건전성규제 은행수준으로 강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건전성 감독 기준을 높이면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재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그 만큼 연체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경미한 규칙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하는 내부 감사협의제도를 일정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