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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부에 재판 진행 항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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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 재판부에 재판 진행 항의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인 20일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상황까지 가는등 한때 설전이 벌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을 열고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증인신문과 고영태 녹취록을 진행했다.
소란은 방 전 행정관 신문이 끝난 후 헌법 재판관들이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했다"며 변론을 하겠다고 대리인단 좌석에서 일어났다.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 재판관이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니다. 전 오늘 하겠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우겼다.
결국 이 재판관은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것이다. 다음 번에 준비기회를 드릴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은 22일이다"며 상황을 매듭지으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매 변론 마지막에 해왔던 다음 기일 안내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퇴정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