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을 열고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증인신문과 고영태 녹취록을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했다"며 변론을 하겠다고 대리인단 좌석에서 일어났다.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 재판관이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니다. 전 오늘 하겠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우겼다.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매 변론 마지막에 해왔던 다음 기일 안내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퇴정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