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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베트남ABS 공모·사모논란 '쐐기'…금융당국 과징금 20억원 부과, 증선위·금융위 거쳐 최종확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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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베트남ABS 공모·사모논란 '쐐기'…금융당국 과징금 20억원 부과, 증선위·금융위 거쳐 최종확정할듯

사진=뉴시스, 베트남 랜드마크 72 타워 모습
사진=뉴시스, 베트남 랜드마크 72 타워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가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형처럼 판매한 건에 대해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20일 오후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이다. 자조심에서 과징금 20억원이 결정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음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천억원 중 선순위 대출 3천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했다. 모집 규모는 2천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 1곳당 사모 방식으로는 최대 인원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때문에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해 공모방식으로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