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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3일 미뤘다…2월 27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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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3일 미뤘다…2월 27일로 확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3월 2일이나 3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는 26일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 축에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이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탄핵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굳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박대통령 측이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탄핵심판 진행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 있으므로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