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는 26일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 축에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이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탄핵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굳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박대통령 측이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탄핵심판 진행 부당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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