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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 가능…회사에서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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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세액 조회 가능…회사에서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각 직장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세액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괄적으로 오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후 국세청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은 4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