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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늦어도 2주후인 ·3월13일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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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늦어도 2주후인 ·3월13일 선고 가능성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3월 2일이나 3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3월10일 또는 2주 후가 되는 3월 13일 8인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통상 관행에 따르면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2주 후 선고를 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이르면 3월10일이나 늦어도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날인 3월 13일 8인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