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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 강용석 변호사 고소 건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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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교육, 강용석 변호사 고소 건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이투스교육이 23일 강용석 변호사의 ‘불법 댓글 알바’ 관련 고소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교육 업계는 지난 1월 우형철 강사(삽자루 강사)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 공개로 인해 ‘불법 댓글 알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날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사 소속의 강사들은 댓글 알바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며 소속 강사들의 이미지 훼손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이투스교육이 밝힌 공식 입장 전문이다.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건에 대한 이투스교육 공식 입장>

지난 1월 스카이에듀 소속 삽자루 강사(본명 우형철)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 공개로 인해 ‘불법 댓글 알바’가 교육업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강용석 변호사는 당사 소속의 설민석 등 방송 스타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해보면, 단순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민석 등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가 댓글 알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투스교육과 소속 강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삼성역 부근 PC방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영상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이모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고 불법 허위 댓글 작업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이 포털 사이트 가짜 ID를 다량 구매해 마치 공단기 등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투스 뿐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불법 댓글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댓글과 상관 없는 당사 소속 강사까지 인신 공격을 하는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