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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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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자격 ‘박탈’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GS건설과 두산건설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23일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시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GS건설과 두산건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GS건설은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속인 것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시서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건설은 역시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