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이 지난해 11월 금정역과 오이도역을 잇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외주위탁 계약을 맺고 안산선 유지보수 직원 20명 중 6명을 지난해 말 전근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2일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후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제야 업체 측은 지난 17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직원들은 작업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임금체불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 지원 기존선 궤도계량공사를 진행할 당시 장비비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불공정·불법 하도급 업체로 지적된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비싼 비용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경영 합리화에 어긋난다”며 “현장작업 인원을 모두 외주화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겪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의 주장을 부인하며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