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4일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헤어미스트 제품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