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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스트 제품서 방부제성분 검출… 소비자원, 쉬즈헤어 헤어미스트 제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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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스트 제품서 방부제성분 검출… 소비자원, 쉬즈헤어 헤어미스트 제품 판매중단

판매정지된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 제품/한국소비자원=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판매정지된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 제품/한국소비자원=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됐던 헤어미스트 제품에 살균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헤어미스트 제품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