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6월11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올해에만 67건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인터넷쇼핑 시에는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