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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알콜' 표시 기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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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알콜' 표시 기준 잡는다

'무알콜'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확립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무알콜'에 대한 명확한 표시 기준이 확립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무알콜 맥주의 표시 기준이 확립될 전망이다. 무알콜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량의 알코올이라도 섭취해선 안 되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알콜에 대한 표시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이상만 주류로, 1% 미만인 제품은 탄산음료나 혼합음료 등 음료로 분류된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알코올 함량 0.99%까지 무알콜로 표기해 유통 중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과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옆이나 아래는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Non-alcoholic의 경우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됐다. 알코올 함량 1% 미만으로 무분별하게 무알콜로 표기했던 제품들이 해당된다. 정확한 함량은 아니어도 1% 미만의 알코올이 무조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 미만이라고만 명시한 것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알코올 함량 0.1%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정확한 함량 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일방적인 규제보다 관련 업계를 최대한 배려하는 추세”라며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상반기경 고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덧붙였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