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알콜에 대한 표시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이상만 주류로, 1% 미만인 제품은 탄산음료나 혼합음료 등 음료로 분류된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알코올 함량 0.99%까지 무알콜로 표기해 유통 중이다.
Non-alcoholic의 경우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됐다. 알코올 함량 1% 미만으로 무분별하게 무알콜로 표기했던 제품들이 해당된다. 정확한 함량은 아니어도 1% 미만의 알코올이 무조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 미만이라고만 명시한 것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알코올 함량 0.1%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정확한 함량 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일방적인 규제보다 관련 업계를 최대한 배려하는 추세”라며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상반기경 고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덧붙였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