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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에 경조사비 '뚝'…6년 만에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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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에 경조사비 '뚝'…6년 만에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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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의 경조사비 지출 규모가 6년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이는 1년만에 7.2%(1만3360원) 감소한 것으로, 2010년 4분기(11.8%↓)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통상 가구 간 이전지출은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계청은 혼인 건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