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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안한다”…35층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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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안한다”…35층으로 하향 조정

서울시 방침 수용, 한강변 35층으로 낮춘 새 정비계획안 마련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끝내 ‘50층 재건축’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한강변 35층 이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방침을 따르기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최고 50층을 지으려 했던 기존 정비계획안을 35층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조합은 잠실역사거리 부근 준주거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허용한대로 최고 50층 높이 주상복합 4개동을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강변에도 똑같이 최고 50층에 4개동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이유로 일반주거지역에는 50층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사업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잠실역사거리 부근 준주거지역은 50층에 4개동을 짓는 계획을 그대로 놔두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35층 이하로 낮추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동 수는 기존 40개에서 44개로 늘고 전체 건립가구수는 총 64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5단지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면 더 이상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잠실5단지가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해 층수를 낮추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그나마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정비계획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다”며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오히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