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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대선일 5월 9일 지정 연휴 최장 11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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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대선일 5월 9일 지정 연휴 최장 11일 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제57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열린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제57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열린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정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5월 9일 지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5월 첫째 주 임시공휴일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5월 달력을 보면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에다 6일 토요일,7일 일요일, 8일 어버이날 , 9일 대선 임시공휴일등 4월 29일부터 5월9일까지 회사에서 연차를 낼 경우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샌드위치 데이인 5월 2일 화요일과 4일 목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에도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