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단지 배치계획과 공원 위치 등이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오류동 천왕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보류됐다.
오류동 213-1 일원 1만356.4㎡ 용도를 제2종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안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