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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 카드포인트 4월부터 100%결제·소득공제도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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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의 머니톡] 카드포인트 4월부터 100%결제·소득공제도OK

현대카드는 하반기부터 사용제한 없는 새 포인트카드 출시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비자들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만으로도 100%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1포인트당 1원 정도로 잘만 활용하면 알뜰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8개 카드사 중 KB국민·우리·롯데카드만 포인트 결제 비율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포인트 결제 제한이 풀려 4월부터는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를 100%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도 결제 비율 제한이 없는 C포인트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포인트 적립 시엔 M포인트와 C포인트 중 하나로 적립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통상 카드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5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포인트는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카드사는 소멸 6개월 전부터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만, 내역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내문을 기다리기 보다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서비스'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수시로 잔여 포인트를 조회하는 게 유리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9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됐습니다. 고객이 쓰지 않아 잠자는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상품 결제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해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고,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대출이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포인트를 기부하면 현금처럼 연말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됩니다. 카드 포인트가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