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포인트 결제 제한이 풀려 4월부터는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를 100%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도 결제 비율 제한이 없는 C포인트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포인트 적립 시엔 M포인트와 C포인트 중 하나로 적립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9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됐습니다. 고객이 쓰지 않아 잠자는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상품 결제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해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고,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대출이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포인트를 기부하면 현금처럼 연말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됩니다. 카드 포인트가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