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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자녀는 안 받아!"… ‘행복동행’ 기업가치와 동떨어진 SK텔레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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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자녀는 안 받아!"… ‘행복동행’ 기업가치와 동떨어진 SK텔레콤 어린이집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전문가 '갸웃둥'

SK텔레콤은 비정규직 자녀는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푸르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SK텔레콤은 비정규직 자녀는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푸르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SK텔레콤의 비정규직 자녀는 자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의 핵심가치인 ‘행복동행’에서 비정규직 자녀들은 제외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지정돼 정부가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SK텔레콤, 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NO'
28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근로자(통상·기간제·단기 포함)가 500명 이상 혹은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근로자에는 자사 소속인 비정규직 지원들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서울 본사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비정규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됐다.

SK텔레콤의 비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9명(3%)이며, 이들 비정규직은 어린이집 이용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이용을 제한하는 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회사 비정규직은 전부 미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비정규직은 어린이집 이용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 휴직조차 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육아 지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 '이중잣대'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

SK텔레콤는 이 처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기업'으로 뽑혔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일·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준다.

여성가족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사내 어린이집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한다.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부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주무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했는지 조사한다”며 “비정규직 자녀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됐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 SK텔레콤이 여가부로 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없이 사내 어린이집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은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현행 법은 비정규직이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향후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칙이 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