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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표지수 소속기업 선택하면 리스크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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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표지수 소속기업 선택하면 리스크 줄일 수 있다

[해외투자 경제학(41)] 인도 투자(5) 주식투자 이야기

개인들이 해외주식·채권투자

정보수집과 분석에 한계 있어

개별기업 리스크부터 피해야

환율 방향성 예측 쉽지 않아

원화강세일 때 해외상품 사고

상대국 화폐 강세땐 매도 적기



전편에서 인도 자본 이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본 이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다른 표현이다. 금융투자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이중적이다. 한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주식, 채권, 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에 대한 상계나 이월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이 해외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포함. 채권매매차익 제외)투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매매차익, 매매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게다가 인도처럼 이익과 손실간의 상계나, 손실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를 할 경우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배당•이자소득은 물론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매매차익 실현시기가 한 과세연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해외 매매차익 등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 초과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이다. 매매차익 등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다.

여기 예외가 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해외 주식형펀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한다. 해외 주식형펀드란 60%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손익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펀드운용사에게 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인도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cia)가 있다. 1992년 증권거래위원회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4년 발표된 외국인 금융투자자(FPI)의 인도 금융시장 투자허가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이다. SEBI는 자본시장 규제 감독기관이며 법인설립•변경 등 등기•공시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 금융투자자(FPI)도 지정수탁인을 통해 SEBI에 등록하게 된다.

인도에는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봄베이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 BSE)와 인도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NSE)다. 봄베이증권거래소에는 4298개, 국립증권거래소에는 271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동시 상장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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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증권거래소는 뭄바이(Mumbai) 시에 소재하지만 명칭은 봄베이증권거래소다. 1875년 영국 식민지 시절 설립된 아시아 최초 거래소이며 거래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거래소다. 주식과 그 파생상품 거래시간(인도시간)은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통화 파생상품은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차는 우리나라가 3시간 30분 늦다. 인도국립증권거래소는 1992년 설립되었다. 봄베이증권거래소와 같은 뭄바이에 소재하며 영업시간은 봄베이거래소와 동일하다.

■ 인도 대표지수 NIFTY50과 SENSEX

국립증권거래소는 NIFTY지수를 운용하고 있다. NIFTY지수는 여러 지수로 세분화 되어 있다. 그 중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인용되는 지수는 1995년 만들어진 ‘NIFTY50’지수다. 블룸버그 등에서 인용되는 지수다. 국립증권거래소의 산업별 대표기업 50개를 선정하여 구성된 지수다. NIFTY50은 인도 경제성장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폭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줄곧 우상향이다. 2017년 4월 7일 현재 지수는 9,198.30이다.

NIFTY50에는 인도의 대표그룹인 타타그룹(Tata Group)소속 타타스틸, 타타파워, 타타자동차, IT기업 타타컨설턴시서비스 등 4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다. 타타자동차(Tata Motors Ltd.)는 우리나라 대우상용차를 인수하여 타타대우가 되었다. 타타자동차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형태로 미국 뉴욕거래소에도 상장(NYSE : TTM)되어 있다. 따라서 타타자동차는 뉴욕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그룹 역시 NIFTY50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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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증권거래소에는 ‘S&P BSE SENSEX(Sensitive Index)’가 있다. 줄여서 BSE SENSEX, SENSEX 또는 BSE30으로 부르고 있다. 봄베이증권거래소의 산업별 대표주 3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SENSEX50, BSE Mid-Cap, BSE500 등이 있다. 타타자동차, 타타파워, 타타스틸 및 마힌드라그룹 역시 SENEX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SENSEX지수는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줄곧 우상향이다. 2017년 4월 7일 현재 지수는 29,706.61이다.

개인들이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경우 정보수집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대표지수 EFT나 대표지수 소속기업을 선택해서 거래한다면 기업 자체 리스크를 많이 피할 수 있다. NIFTY50과 SENSEX지수 및 그 소속 기업이 그렇다.

■ 환율과 해외 주식•채권의 매수•매도 타이밍


해외투자를 할 경우 리스크(위험) 요인은 국가위험, 경기나 업종 리스크, 기업내부 리스크, 환율리스크로 나누어서 분석하면 편리하다. 국내 투자보다 2배 이상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환율의 경우 투자 상대국의 환율뿐만 아니라 원화 환율변화도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원화가 달러대비 강세(원화환율 하락)가 되면 이미 매입한 해외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원화강세로 상쇄가 되고 만다. 게다가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은 배가 되기도 한다. 환율이 ETF의 2배수, 3배수 상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원화강세일 때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경비가 저렴해 지고, 해외송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화강세일 때 해외상품 매수에 나선다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 원화약세 또는 상대국 화폐 강세일 때는 매도 적기다.

인도화폐의 영문약자는 INR이다. 인도 루피(Rupee)의 앞머리 글자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 환율을 검색하면 전 세계 통화 환율을 한 눈에 검색할 수 있다.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두면 편리하다. 증권사 앱(MTS)을 통해 해외증권을 검색하면서 환율도 수시로 검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박스 고배당 해외부동산 리츠 투자 매력 많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예금 금리가 내리면서 후행으로 임대수익률도 내렸다. 하지만 임대수익률만 내렸을 뿐 임대료가 내리지는 않았다. 임대수익률은 부동산에서 받게 되는 연 임대료 수입을 그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모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수익률은 내리게 된다. 물론 보는 눈에 따라 여러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지난 몇 년간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금금리가 내리면서 돈이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예금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바라보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다. 하지만 아직 예금금리가 2%대이지만 임대수익률은 5%대에 머물러 있다. 이건 또 이렇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서 예금금리 만큼 임대수익률이 내려가면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이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률을 미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임대수익률과 부동산 가격 및 예금금리의 균형을 맞추는 자율조정 기능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아졌으며 임대수익률은 낮아졌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다. 더더구나 임대수익을 바라는 건 화중지병(畵中之餠)이다. 해외 부동산 리츠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적은 돈으로 주식투자 하듯 부동산투자와 높은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

부동산 리츠는 주식회사다. 상장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환매가 어려운 부동산펀드와 구별된다. 해외 부동산 리츠는 적어도 분기별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시세차익과 환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재산세가 없으며 부동산 관리비용이나 불편함이 없다.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일 때 매입 적기다. 물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매도 적기다. 순풍을 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풍을 타면 곤란하다. 부동산 시세차익(즉 리츠주식 매매차익)과 우리보다 높은 임대수익(리츠 배당수익)을 동시에 내는 곳을 찾아보자.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