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까지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ㆍ소득ㆍ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출산 장려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