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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6억원 배상”… 그런데 혐의 부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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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6억원 배상”… 그런데 혐의 부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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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이자 집도의 강모 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강 씨가 신해철의 유족에게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강 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윤씨에게 6억 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징,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 수술이 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