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광화문 시대를 연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해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경찰의 60년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무게가 실린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염원이 높은데다 문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만 갖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돼 검찰을 견제하게 된다. 이들 모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개헌과 국회 동의라는 높은 장벽이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가 전면 폐지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도 예고됐다.
불법 사찰, 선거 개입, 간첩조작 등 국내 정보수집의 악(惡)기능이 원천 차단되지만 수사권과 순수한 국내정보수집의 기능을 어떻게 수술할지 구체적 실천방향이 아직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확대해 지방행정과 연계된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도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