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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원 시설 정비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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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원 시설 정비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지자체 도로·공원 설치 절차가 꼼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도로·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절차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설 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의경 과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토지평가·환경재해 등 불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