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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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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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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지난 2월 연장정산때 세법이 복잡해 누락시킨 경우가 많은 직장인들은 5월 종하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선 안된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때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세무서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 환급돼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3일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0명의 환급사례를 분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를 발표했다.

이들 유형중 추가로 환급을 신청한 이유 중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매 등 중증환자로 치료중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도퇴사나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경우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는 아래와 같다.

사생활보호를 위한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장애인공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공제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월세액공제
암, 치매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님, 처부모님 공제
사망한 연도의 부모님공제
12월 출생자녀의 공제
중도퇴사자나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파견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