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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모 건설사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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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모 건설사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간부 1명도 불구속 입건…‘업무상 배임·사기’ 혐의 조사

광주경찰청, 모건설 회장 등 3명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경찰청, 모건설 회장 등 3명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경찰청은 25일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협력업체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A씨, 사장 B씨 등 경영진 3명에게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간부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에게 수억원을 빌려 결국 갚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