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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통신요금 20% 할인 뉴스는 가짜?... 고객 안내 멘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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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통신요금 20% 할인 뉴스는 가짜?... 고객 안내 멘트 '꼼수'

사진=LG 유플러스
사진=LG 유플러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25일 통신요금 20%할인 방법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에 대한 통신사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 중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ARS 메시지가 ‘통신요금 20%할인’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5시쯤 통화 결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114번)는 ARS로 “통신요금이 20% 할인된다는 잘못된 보도로 문의가 많아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렸다. 해당 ARS는 같은 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문재인 정부들어 20% 할인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ARS 안내 메시지는 ‘지라시’가 아닌 ‘보도’라고 명시해 마치 통신요금 20% 할인 혜택 내용을 설명한 각종 보도를 마치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기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는 ARS는 이어 “통신요금 20% 할인 또는 선택약정 문의는 다른 번호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지만 연결 시도 결과 연결이 많아 상담사와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담사와 연결하지 못한 고객이 2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간접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엘지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도 20% 할인혜택과 관련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감사원은 2016년 4월 기준 2년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사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1078만여명은 할인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요금 할인 방식이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개월 약정이 끝났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 통신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