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5시쯤 통화 결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114번)는 ARS로 “통신요금이 20% 할인된다는 잘못된 보도로 문의가 많아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렸다. 해당 ARS는 같은 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문재인 정부들어 20% 할인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ARS 안내 메시지는 ‘지라시’가 아닌 ‘보도’라고 명시해 마치 통신요금 20% 할인 혜택 내용을 설명한 각종 보도를 마치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기게 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2016년 4월 기준 2년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사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1078만여명은 할인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요금 할인 방식이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개월 약정이 끝났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 통신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