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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이상 20% 요금할인 ‘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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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이상 20% 요금할인 ‘왜’ 못받나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1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고 약속한 약정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약정을 맺은 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 등으로 인해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는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앞서 25일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한정하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