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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연천백학·파주선유등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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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연천백학·파주선유등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사진=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은 연천백학․파주선유․파주월롱산단 산업시설용지 공급 분양공고를 발표했다.

입주신청 및 심사 입주 계약체결은 오는 30일까지다.
용지매매 계약은 오는 31일까지다. 장소는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토지분양시스템의 공급대상토지 내역을 참고하면된다.

■주요 내용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공급방법 : 추첨
신청자격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입주대상업종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
※ 연천백학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제한사유 있사오니 반드시 관리기본계획을 확인.
토지분양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또는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추첨결과는 토지분양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는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함.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분양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해 주기 바람.

용지매입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가 있어야 하며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바람.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분양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해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이의 누락시 분양신청은 무효화 됨)해야 한다.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법인은 신청서 작성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상 공동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은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 하기 바람.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음.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예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 또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음.

신청예약금 납부는 분양신청시 지정되는 농협계좌로 한정되므로 타은행에서 지준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