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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신용카드로 결제시 현금 돌려받고 무이자 할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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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신용카드로 결제시 현금 돌려받고 무이자 할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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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 등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왕 납부하는 거라면 신용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받는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에 따라 보통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과 우리, BC카드가 최대 5개월까지, 나머지 카드사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KB국민카드도 체크카드로 7월 중에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7천원을, 5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삼성카드는 이달에 재산세를 1만원 이상 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최고 2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