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용만 회장 “최저임금 인상안, 새로운 산정 기준 필요”

공유
0

박용만 회장 “최저임금 인상안, 새로운 산정 기준 필요”

"최저임금 인상혜택, 저소득층에 먼저 돌아가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미지 확대보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은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폭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 위원이 모여 토론을 많이 한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돕자는 차원의 생각이라면 실제 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을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그가 대한상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한상의 16만5000여 회원사의 97%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상된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하위소득 근로자는 배려하되 사안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