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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세감면 정비, 종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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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세감면 정비, 종합적 접근 필요"

4년간 135개 조세감면 항목 폐지 및 축소

세목별 조세감면액 추이 (조 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세목별 조세감면액 추이 (조 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조세감면의 탈동조화(디커플링, 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년간(2012~2015)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이 감소세를 보이며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외 소득세·개인·중소기업은 전체 조세감면액과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치 중심 분석결과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7% 감소했다.

감소 이유로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 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대상 감면액은 증가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인 것.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4조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은 2015년 10.8조원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8% 소폭 감소, 전체 감면액 중 기업의 비중이 34.1%에서 30.2%로 3.9%p 하락했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감소했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4% 증가한 15.8조원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자는 절대 금액상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4.0%로 2.5%p 감소했다.
전체 대비 수혜계층별 비중 비교. 표=한국경제연구원
전체 대비 수혜계층별 비중 비교. 표=한국경제연구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이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1조원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2012년 대비 7.7% 줄어든 4.8조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 통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은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의 감면액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은 2013년보다 5.4배 증가한 5,483억원을 기록했다. 그에 반해 기타 대기업은 2013년 대비 34.3% 감소한 1.4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도 5.9% 감소하며 전체 조세감면액 비중도 9.4%에서 7.9%로 1.5%p 줄었다.

2017년 정부 추정치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노력에 따라 조세감면율은 14%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결과, 지난 4년 간(2012~2015), 총 36개 항목이 신설된 반면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이에 약 4배에 달하는 총 135개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2.5조원(7.5%) 증가한 35.9조원에 달했다. 2017년 조세감면액 역시 2015년보다 1.1조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