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현행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봉오 기자 05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