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이혼 의사와 함께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성격 차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이혼을 원하는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당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 간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해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