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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바퀴에 괴물체 4시간 지연운행…50편 3만명도 불편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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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바퀴에 괴물체 4시간 지연운행…50편 3만명도 불편 보상은?

800명의 승객을 태운 SRT 열차 바퀴에 괴물체가 날아들면서 4시간 가까이 열차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파문이 일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800명의 승객을 태운 SRT 열차 바퀴에 괴물체가 날아들면서 4시간 가까이 열차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파문이 일고 있다.
800명의 승객을 태운 SRT 열차 바퀴에 괴물체가 날아들면서 4시간 가까이 열차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8시 11분께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경계 부근(서울 기점 220㎞ 지점)을 지나던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 바퀴에 밝혀지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어 바퀴 주변 부품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객실에는 사고 영향이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4시간 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늦은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이로인해 상하행선 KTX와 SRT 열차 50여편이 20∼90분씩 지연 운행해 승객 3만명 가량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 보상은 고작 열차요금(현금) 50%를 지급해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 4시간 가까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보상이 고작 열차요금(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니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규졍돼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