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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인가 면죄법인가] 밀양 집단 성폭행부터 부산·강릉 폭행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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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인가 면죄법인가] 밀양 집단 성폭행부터 부산·강릉 폭행사건까지

소년사건 재범율 10년 새 11.7% 증가…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이미지 확대보기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소년범죄들이 줄을 잇자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 소년법,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소년법이란?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현행 소년법상 형법 사범이 소년법에 해당한다면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어린나이의 범죄자들을 계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점점 소년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법 판례와 소년범죄의 심각성



과거 판례를 들여다보면 소년법이 적용된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분이 매우 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소년법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는 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 고교생 등으로 이뤄진 폭력서클이 여중생 자매와 그들의 고종사촌까지 집단 성폭행, 구타, 금품갈취, 강간을 자행한 사건이다. 1년 간 여중생들을 구금하고 집단 성폭행, 강제 성매매까지 자행한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명도 없다. 이들 중 10명만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에 그쳤을 뿐이다.

2008년에는 노숙생활을 하던 가출 청소년들이 노숙자인 피해자 A(여, 24세)를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이들에게 수십 분간 구타당한 끝에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들 4명은 각각 징역 4년, 단기 2년 장기 3년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

2010년에는 15세 남학생 외 1명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고 강간당할 위기에 처했던 14세 여학생이 23층에서 뛰어내려 죽음에 이른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여학생이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2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강간치사죄 성립을 부정했다. 주범인 이 15세 남학생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죄의 진짜 심각성은 범죄의 대상이 같은 소년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몇 개월간 벌어진 사건들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에서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8살짜리 여자아이였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중학생 언니를 따라간 아이는 목이 졸려 죽은 뒤 시체가 해체되기까지 했다. 살인을 공모·지시한 혐의를 받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주범은 소년법 적용으로 징역 20년에 그쳤다.

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역시 같은 중학생들이 자행한 일이었다. 둔기까지 사용해 집단 폭행한 이들 역시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연이어 터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출처=대검찰청 정책 블로그
/출처=대검찰청 정책 블로그
갈수록 소년사건 재범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년 28.9%에 불과했던 소년사건 재범율은 10년 새 42.6%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소년범죄예방팀을 출범하고 소년범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범율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범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경우 범행 전후 소년법 적용 시 자신의 형량을 조사해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소년범들은 이미 소년법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의식 성장도 빨라졌다. 사회는 그들을 점점 빨리 어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여전히 그들을 사리판별이 부족한 어린아이로 보고 있다. 높아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큼 소년법 역시 성장해야하지 않을까.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