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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일본산 EC(전자상거래) 수입상품 합격 기준 미달 107종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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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일본산 EC(전자상거래) 수입상품 합격 기준 미달 107종 압수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10도현 지역 생산지 식품 포함

올해 1~8월 기간 중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일본 10도현산 수입 식품 또는 증명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총 272종에 달한다. 자료=AQSIQ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8월 기간 중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일본 10도현산 수입 식품 또는 증명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총 272종에 달한다. 자료=AQSIQ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광동성 광저우출입국검사검역국(广东出入境检验检疫局)이 국경간 전자상거래(EC) 수입 상품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일본 식품 107종을 압수했다고 지역 일간지 정보타임즈(信息時報)가 11일 보도했다.

압수된 식품 가운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및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 외에도,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도쿄도 지역을 생산지로 하는 식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QSIQ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현과 도쿄도내 등 10도현에서 재배된 식품이나 농작물의 수입을 일체 금지시켰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포함한 각 수입 업체에 대해서도 10도현의 식품 수입 금지 및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할 때의 산지 증명이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등의 제시를 철저히 하도록 통지를 발표했다.

광저우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간 중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0도현산 수입 식품 또는 증명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된 일본산 수입 식품은 총 272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