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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지주회사 GS 법인세율 올해 상반기 3.5% 수준… 법인세액 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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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지주회사 GS 법인세율 올해 상반기 3.5% 수준… 법인세액 129억원

역대 법인세율로서는 최저 수준… 지난 2011년 법인세율은 10.5%로 최고치 기록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회에서 법인세법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율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S의 올해 상반기 손익계산을 보면 별도기준 영업수익 4304억원, 영업이익 4079억원을 기록했다.

GS의 영업이익에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등을 계상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692억원에 달했고 법인세 129억원을 낸 후 당기순이익은 35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인 GS의 법인세율은 영업수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규모에 비해 저조한 3.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인 GS는 2004년 7월1일 LG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GS에너지, GS리테일, GS홈쇼핑, GS스포츠, GS이피에스, GS글로벌, GS이앤알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GS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 내역은 △배당금 수익 3686억원 △임대수익 231억원 △상표권 수익 388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GS의 법인세 납부실적은 2010년 80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112억원, 2013년 207억원, 2014년 187억원, 2015년 134억원, 2016년 13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10년 1360억원, 2011년 2736억원, 2012년 1078억원, 2013년 2770억원, 2014년 1830억원, 2015년 1088억원, 2016년 2343억원 규모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GS의 법인세율은 2010년 5.9%, 2011년 10.5%, 2012년 10.4%, 2013년 7.5%, 2014년 10.2%, 2015년 12.3%, 2016년 5.8%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의 법인세율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주회사의 법인세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현행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GS의 법인세율이 일반기업에 대한 과세표준보다 낮은 데에는 지주회사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는 지주회사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자회사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해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하면 양도세 과세를 늦춰주고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이연 혜택을 준다.

지주회사는 일반기업에 비해 배당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GS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주당 보통주 1600원, 우선주 165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GS의 최대주주인 허창수 회장은 GS 주식 441만7695주를 갖고 있는데 배당금 규모가 70억6831만원 상당에 달한다.

지주회사인 GS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금의 14%를 원천징수 한다. 또 원천징수 배당금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허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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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