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B 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B 씨에게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양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국내 거래 가격은 4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