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사(校舍) 내 공기질 특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교한 지 3년 내의 서울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교 중 공기질을 점검한 17개교 중 2/3에 달하는 11개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 4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의 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의 4배를 넘는 1692.8㎍/㎥을 기록해, 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아들 또한 유해환경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인 5개교 초등학교의 경우 단 한 곳을 제외한 4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강동의 한 초등학교는 1136.7㎍/㎥, 성동의 또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883.2㎍/㎥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개교한 서울 소재 신축 학교 8곳 중 7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 중 5곳은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의 한 고등학교는 기준치를 4배나 넘는 1620.6㎍/㎥를 기록했으며, 금천에 위치한 한 학교의 경우 1247.9㎍/㎥로 기준치의 3배를, 강남의 한 고등학교는 997.9㎍/㎥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신설학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보건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같은 법은 학교를 신축, 개축, 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했을 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해 점검을 하게 돼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