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서 대학생 원칙적 제외

공유
2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서 대학생 원칙적 제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에서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에서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밝히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이며,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병역복무기간이 인정되면 최대 만 31세까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근로소득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이상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 중 41.8%가 부모의 도움 없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 중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가 37.5%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3명 중 1명꼴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2580만 원에 달했다.

대학교 등록금은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부모가 대학교 등록금을 충당해준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잘사는 집안’이 될 순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취지는 저소득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기회와 함께 내집 장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준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는 힘든 학생들도 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소득 증빙이 되고, 통장 개설 당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