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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하용부'까지 퍼진 '미투',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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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하용부'까지 퍼진 '미투', 그 끝은 어디인가

미투(MeToo) 운동이 전 문화계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투(MeToo) 운동이 전 문화계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연극계에 이어 무용, 영화, 뮤지컬, 사진작가 등 미투 논란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미투(MeToo)는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를 담은 성폭력 고발운동이다. 지난해 10월 초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한 사건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전이되는 추세다.
국내 미투운동의 첫 시작은 연희단패거리 소속 이윤택 감독이다. 최초 폭로자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윤택이 여자단원에게 안마를 시켰고 여관방으로 호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극계의 대가로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면 그는 안마를 시켰고 이내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연극배우 김지현의 폭로가 이어졌다. 그는 sns를 통해 "성폭행 부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말에 저는 기자회견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윤택 감독의 성폭행으로 낙태까지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후에도 이승비, 진서연, 김보리 등 피해자들이 폭로를 이어갔다.

이윤택 거장을 시작으로 시인 고은, 연출가 이윤택·오태석, 인간문화재 하용부, 배우 조민기, 오달수·조재현 등 유명 문화 예술인의 성 추문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정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발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미투운동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너무 오래된 성추문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가해 시기는 2000년~2012년이다.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 일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 전 감독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들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까지 감수해가며 실명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 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