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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화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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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화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사진=한화 이글스
사진=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의 투수 윤호솔 선수가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 활동이 정지됐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윤호솔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활동 정지는 이날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