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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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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1가구 특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오는 2020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4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조정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9·13대책 발표 이전 주택을 매입했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