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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손질한다…부당이득 산정기준 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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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손질한다…부당이득 산정기준 규정 대표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박용진 의원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6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계산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증권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차익이 온전히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현행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는 ‘차액산정방식’에 따라 처리하되, 공판 과정에서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의뢰하여 재산정한 ‘사건연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현행방식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