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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덜너덜 청약 제도...계속되는 수정에 전문가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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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덜너덜 청약 제도...계속되는 수정에 전문가도 '갸우뚱'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수시로 바뀌는 청약 제도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누더기로 변한 청약 제도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며 애꿎은 예비 청약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단순 실수로 인해 부적격이 된 것만 1만4498건으로 조사되면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초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당국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답변을 내놓았지만,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 이후 과연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올지는 여전히 예측이 불가하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40년 동안 총 138회가 개정됐다. 한 해 평균 3.45번 뜯어고친 꼴이다. 게다가 집값이 오르는 주범 중 하나로 청약이 지목되면서 개정 빈도는 증가했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예외 조항에 자칫하면 청약 부적격이 되기 일쑤다.

청약 부적격은 올해 상반기만 9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1804건으로 전국 공급된 가구 수 23만1404의 9.4%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등 청약 가점 계산이 틀리는 단순 실수가 1만4498건으로 전체 부적격 판정의 67%에 달했다.

이에 예비청약자들은 아무리 청약 제도가 난해해도 하나하나 뜯어 살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수의 책임이 모두 청약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1년간 재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약 착오가 가장 많은 사례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대출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지만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60%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5년간 청약 신청을 못 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듯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청약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정산 시스템처럼 인증을 통해 가점과 순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 없는 예외 조항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만 현재까지 4차례가 변경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다음 달 새로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분양권을 계약 또는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 이후 이달 21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단 규제위가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해 일주일 이상 심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