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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탄핵 가능성 대두 …입막음 돈 '선거 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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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탄핵 가능성 대두 …입막음 돈 '선거 자금법' 위반

"선거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근거가 될 것"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자금법 위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백악관이미지 확대보기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자금법 위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백악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제럴드 내들러(뉴욕 하원, 민주당) 의원은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두 여성의 입막음을 위해 지불한 돈이 선거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탄핵이나 복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의회에서 하원 사법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제럴드 내들러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자금법 위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가능한 죄가 성립된다"며 "탄핵이 타당할 만큼 중대한 '죄'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뮐러 특검 수사에서 부상한 사례와 관련하여 7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여성 2명에게 수십만달러의 입막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 대통령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포함됐다.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코언 피고에게 입막음 돈의 지불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장기간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러한 검찰의 구형과 함께, 법원이 제기한 문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공모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마녀사냥을 끝낼 때!"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한편, 새 의회에서 하원 정보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시프 하원 의원(민주당)은 이날 방송된 CBS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가 그를 기소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복역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은 NBC 방송에서 "선거 자금법 위반은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CNN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누구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