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하면 350만 원으로 상장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주장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단독 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소송 가능한 계열회사를 '사실상 피지배회사'로 제시했기 때문에 상장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 원(지난달 13일 종가 기준)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 원)만으로 90개 상장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6만8100원인 ㈜LG 주식 1주만 있으면 전체 계열회사 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쟁점은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율이며 소송 요건은 상법상 주주 대표소송을 바꾸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소송 요건은 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으로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지분율 1%'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한경연이 보도자료 제목으로 내세운 '350만 원으로 상장지주회사 전체를 흔든다'는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