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소비 생활에서 더 큰 피해를 입거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이민자 소비자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내 이민자에 대한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민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교육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이민자를 가르쳐온 강사를 선발해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1년간의 위촉기간 동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민자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내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민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말이 서툰 이민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재를 제작·배포해 왔으며, 앞으로 이민자 강사용 소비자교육 표준 교안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