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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뼈저린 후회" 눈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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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뼈저린 후회" 눈물의 호소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 진술을 통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측은 "각종 격려금 명세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청렴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다"며 "재직 기간 공무원들이 숨 막힌다고 호소할 만큼 청렴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